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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51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경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부업체가 200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7,737,3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29.부터 2006. 10. 11.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