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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77]

판시사항

[1]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착오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착오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박상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26,735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6.부터 2000.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770,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피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13호증의 1과,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15호증의 4, 2, 3과, 갑 제4호증은 을 제12호증의 1, 2와, 갑 제5호증의 1은 을 제12호증의 3과 각 같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2(을 제9호증의 2는 을 제16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준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82. 1. 12. 소외 전몽주와 사이에, 전몽주 소유의 경기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산 40의 2 임야 899,409㎡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47필지 면적 합계 629,514평을 평당 2,500원씩, 총 대금 1,573,7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0.경 그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위 각 토지 중 우선 14필지 면적 합계 616,023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그 후 원고는 199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6574호로 전몽주를 상대로 나머지 토지 33필지 면적 합계 13,491평(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원고는 위 47필지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이 1,573,78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나머지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1996. 1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원고는 1997. 5. 2. 위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토지 중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27필지 면적 합계 9,30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이종수는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판결문에 나오는대로 1,573,785,000원인 것으로 알고 이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85,960,347원(1,573,785,000×9,309/13,491)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관할청인 광주군청에 등록세 11,758,030원, 교육세 2,351,600원, 취득세 26,063,040원, 농어촌특별세 2,389,110원 등 합계 42,561,780원의 세금을 자진 신고하였다.

(4)원고는 위 신고일에 등록세와 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광주군수가 1997. 5. 13.자 징수결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납기일인 1997. 5. 31.을 경과한 1997. 6. 30.에 위 취득세 26,063,040원과 그 가산금 1,303,150원, 위 농어촌특별세 2,389,110원과 그 가산금 119,450원을 납부하였다.

(5)원고는 그 다음날인 1997. 7. 1. 광주군수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과다한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과 시가표준액에 근거한 세금 간의 차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부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광주군청의 세금담당 공무원인 소외 서태석이 원고에게, 이 건은 이의신청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의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사건이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1997. 7. 28.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그 대신 광주군청에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광주군청은 경기도에 위 세금의 환급 여부를 질의하였다가 자진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이상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납부는 적법하고 따라서 위 세금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원고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줄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6)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1997. 10. 13.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7. 11. 28. 신고납부일인 1997. 5. 2.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2. 24.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평당 2,500원씩, 총 23,272,500원(9,309평×2,50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등록세 232,720원(과표금액의 1000분의 10), 교육세 46,540원(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취득세465,450원(과표금액의 10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46,45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 등 합계 791,25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의 46배가 넘는 1,085,960,347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함에 따라 실제의 토지매수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42,561,78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기납부 세금 42,561,780원과 실제 취득가액에 따른 세금 791,250원 간의 차액인 41,770,53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위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위 서태석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심사청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위 과다 납부세금 41,770,5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한다.

다. 등록세 및 취득세 부분에 대한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같은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평당 2,500원씩, 총 23,272,500원(9,309평×2,500)이므로,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계산하면, 465,450원(과표금액의 1000분의 20)이 되고, 실제로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취득세를 납기 후인 1997. 6. 30.자로 납부한다고 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23,272원(취득세액의 100분의 5)이 되는 사실, 한편 등록세의 경우를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인 1997. 5.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므로 후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륵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를 산출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908,763원이 되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총 3,397,485원(취득세 465,450원+취득세 가산금 23,272원+등록세 2,908,763원)에 불과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실제의 취득가액인 23,272,500원의 46배가 넘는 1,085,960,347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등륵세 11,758,030원, 취득세 26,063,040원 및 취득세 가산금 1,303,150원의 합계 39,124,22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동 금액은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의 경우에는 무려 55배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그 중 취득세(26,063,040원)만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23,272,500원) 자체보다도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주1) 주2) 주3) 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한 것이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그 세금액이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위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 39,124,220원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의 세액 3,397,485원과의 차액인 35,726,735원(39,124,220원-3,397,485원)의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35,726,7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8. 7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2000.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지방세인 등록세액 및 취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세,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위 서태석이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래의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만한 행정청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을 것이므로, 서태석의 조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사건은 판결 확정 후 집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김 경

주1) 공정거래위원회도 1999. 11. 20.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의결하였다{의결 (약) 제99-264호}.

주2) 이 점에서 피고의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비로소 고영철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3) 다만,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일인 1997. 10. 1.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할 뿐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