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등록무효확인][공1992.5.1.(919),1308]
사찰이 전래의 사찰로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하여도 대처측 주지에 의하여 관리 유지되어 오다가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마쳤다면 이와 별개인 조계종 소속의 원고사찰은 그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찰이 대처측 주지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오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의 심사를 거쳐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마쳤다면 위 사찰이 전래의 사찰로서 비구·대처의 통합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 하여도 위 사찰에 대하여는 태고종 소속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 이와 별개의 불교단체인 조계종 소속의 원고 사찰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서울특별시장
한국불교 태고종 불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대처측 종파에서 관리 운영하여 온 전래의 사찰로서 6.25사변으로 법당, 요사, 불상 등이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1962.1.13. 대처측에서 소외 1을 주지로 임명한 사실, 한편 1962.3.25. 정부의 조정에 의하여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고만 한다)이 발족되고 그 후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불교단체와 그 대표자는 같은 법 제6조 ,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청에 불교단체등록 및 대표자취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는 위 각 규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은 주지로 취임한 후 1963.3.경부터 소실된 건물 등의 재건공사에 착수하여 1964. 3.경 재건공사를 마치고 불상, 불구 등을 갖춘 다음 불사를 주재하여 오다가 대처측 종단인 대한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고만 한다)이 발족된 이후인 1970.9.10. 이 사건 사찰을 태고종단에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위 사찰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그의 상좌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 직전인 1980.3.10. 사자상승의 관습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받아 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후 위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해 오다가 1985.11.5. 위 사찰을 태고종 소속으로 관할청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조계종측에서는 위 사찰에 대한 주지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74.11.30.경에 이르러 소외 3을 주지로 임명한 이래 수명의 주지 또는 주지서리를 임명하였으나 그들이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 소외 2 및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쳐 주지로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교단체로서의 사찰이 존재하기 위하여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져야 할 것이고, 사찰은 그 자체가 독립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소속 종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찰은 위 소외 1의 중창에 의하여 비로소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비록 그가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 법에 의한 주지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해임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동인을 사자상승의 관습에 따라 승계한 위 소외 2가 계속하여 주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불국사를 관리 운영하여 온 이상 위 소외 2를 주지로 한 피고보조참가인 불국사는 불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사찰이라고 할 것인 반면, 뒤늦게 조계종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주지등록을 하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지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조계종측의 주지를 대표자로 내세운 원고 사찰은 불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찰이 전래사찰이었다거나 비구, 대처의 양 종단이 통합되었다는 점 또는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종단등록을 하면서 위 사찰을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사찰이 조계종에 당연히 소속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사찰은 위와 같이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 등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오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의 심사를 거쳐 원심인정과 같이 사찰등록이 됨으로써 태고종 소속 사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그 등록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하자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는 태고종 소속인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와 별개의 불교단체인 사찰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