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사본,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