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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본인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69 | 양도 | 1997-09-12

문서번호

재일46014-2169 (1997.09.12)

세목

양도

요 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귀 문의 경우 임대하는 아파트가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015, 1997.08.23)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2015, 1997.08.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질의에 대한 귀청의 회신이 본인의 질의 사항을 잘 몰랐던 것으로 사료 되어 다시 질의함.

나. 본인은 40평형 아파트 1채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중(4년전 구입)금년에 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17평형 아파트 10채를 구입하여 10채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이 4년전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라. 참고로 이와 관련된 해설서(첨부사본 참조)에는 임대주택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매각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