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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구단72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부터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6. 2. 25.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2대의 주유기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등유배달용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주유기(기물번호 00047,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주유량이 100L 정량에 2,350㎖ 미달되어 사용공차(100L 기준 ±7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6. 3. 2.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3. 17.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6. 4. 4. 원고에게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 말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단속일까지 고작 2~3회 운행하였고 차량 점검을 위하여 주유탱크를 비워놓고 운행을 중단하고 있었고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몰랐으며 고의로 기기를 조작한 적이 없었고 단지 차량이 노후되어 유량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던 점, 실제로 정량미달 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한 이득액은 86,400원도 채 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단속 이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