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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11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의견서와 호소문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 밝힌 유죄 판단의 요지를 본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자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①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건 당일인 2013. 11. 4. 저녁 농약이 든 포카리스웨트 PT병을 보지 못하였고 농약을 이 사건 아파트에 가져가지도 않았으며 농약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마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태양,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남편과 사실상 결별하고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피해자를 선택하였는데도, 피해자는 2013. 10. 25. 아침 피고인과 다투고 가출한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