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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2017가단500538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05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BB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BB의 아버지인 망 이CC이 2015. 2.경 사망하자, 그 처인 피고와 자녀인 이BB, 이DD, 이EE, 이FF은 2015. 2. 9. 상속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5.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ZZZZ,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유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앞서 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이B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5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BB에게 0억0,000만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BB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BB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아무런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위 채무초과 상태에 비추어 이BB으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닥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2015. 5. 2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가 되는 부분은 이BB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 상당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1분의 2 지분의 가액은 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억 0,000만원 X 이BB의 상속지분 2/11,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00,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