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증인 E의 진술은 허위이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증인 E의 진술의 내용,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