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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8회에 걸쳐 투약하고 3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명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