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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1 2019가단30501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 B은 보령시 E 답 1,69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