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토비스콘도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