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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2449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941,172원 및 그 중 187,926,174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