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6 2019가단13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일반음식점 279.0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2019. 1. 22.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10. 4.까지는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제3자인 피고 C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일반음식점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