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8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7.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