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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500,000원, 선정자 D에게 12,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