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500,000원, 선정자 D에게 12,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500,000원, 선정자 D에게 12,5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