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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6485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원표)

변론종결

2010.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 중 124,63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