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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56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8. 12. 23. 주식회사 B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소속 건설기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9. 4. 9.부터 2013. 3. 15.까지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상 ‘책임감리원’에 해당한다.

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무렵부터 2011년 11월 무렵까지 「D」을 굴착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설계상 「D」에는 락볼트 rock bolt. 갱도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를 3,515조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10. 28.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터널 시공 현장에 대하여 락볼트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D」에 락볼트가 설계 수량(3,515조)에 못 미치는 2,850조만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18. 8. 6.부터 2018. 11. 5.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