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지인과 어깨가 부딪친 피해자 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