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1)
2021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반포등)1)
1. A
2. B
쌍방
김필수(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사 허동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정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2613 판결
2021. 4. 16.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판사 박주영
판사 주문식
1) 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2020. 6. 25,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109호)에 따라 직권으로 위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