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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0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하면 피해자가 그 다음달 이를 정 산하여 주었고, 2012. 10. 19. 철근 매입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자신이 빌린 돈으로 37,789,100원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0. 19.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아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37,789,10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대금으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41,568,01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2012. 11. 6. 피해 자로부터 정 산금으로 36,568,010원 (41,568,010 원 - 기 지급 5,000,000원)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철 근 매입’ 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유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은 철근 구매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41,000,000원을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 그러면 피고인은 당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실 철근거래 금액인 37,000,000원만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