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표 안 2째 줄의 “시장군수가”를 “관할구청장이”로 고친다.
5쪽 첫 번째 줄의 중복 기재된 “등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5쪽 18, 19째 줄의 “같은 법”을 “도시정비법(이하 제47조 부분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9쪽 2째 줄부터 10쪽 5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10쪽 8, 9째 줄의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를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그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