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무한궤도식,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번호: D, 보험기간: 2014. 10. 15. 24:00부터 2015. 10. 15. 24:00까지, 납입보험료 및 총보험료: 592,750원, 담보 항목: 대물배상 1억 원 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피고)는 피보험자(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이 사건 기중기)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위 제6조 및 제8조 포함)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나머지 조항 생략]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남편인 E은 F의 요청을 받고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