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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420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의 7행부터 8행까지를 “원고가 2006. 6. 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보관하도록 맡기면서(이하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받으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제19행의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를 “송금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고 고쳐 쓴다.

나. 제3쪽의 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면, 위 송금한 돈은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명목의 금원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것이어서, 그 명목이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명목이 아님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6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변제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금원의 지급사실 뿐 아니라 그 명목이 변제라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다. 제3쪽의 3행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라.

제3쪽 6행부터 9행까지의 "그리고 나머지 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일을 도와주고 사례비나 비용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