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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 1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대호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