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3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