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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5014012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다.

구분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험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명 무배당 뉴퍼스트클래스 종신보험 무배당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번호 B C 계약일 2001. 8. 24. 2005. 3. 31. 계약자 원고 D 피보험자,수익자 원고 원고 보장내용 (이 사건에 관련된 특약에 한함) [무배당신암특약] 암으로 진단 확정시 : 1,000만 원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 100만 원 암으로 수술시 : 300만 원 [무배당 신암발생특약] 암으로 진단 확정시 : 3,000만 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900만 원 암 수술비 : 900만 원 신수술특약에 따른 수술급여금 제3종 : 100만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 1) 제1보험계약 ◎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단서 생략)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