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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08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1,680,334원 및 그 중 280,789,011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8. 8.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