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6도3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5조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 헌바 63 등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