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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2. 17:20 경 여수시 율촌면 산수 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수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