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서 K7 차량을 장기 렌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인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차를 팔아 먹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당 대응을 해 주는 게 마땅하거늘 중략 그걸 개 무시하고 배째라 하는 건 더 못 참아, 당신 이제 좆 된 거야.' 는 글을 게시하고, 2017. 9. 14. 경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 혹시 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기아 자동차 B한테서 절대 차 사지 마 세요, 썬팅도 개 싸구려 블랙 박스도 개 싸구려 해 주고 일 터지면 연락 두절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 주행 중 도어 락이 풀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 A/S 점검을 하고 시행 운전을 해 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하자 판정이 나지 않아 교환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