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등록취소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B경마장에 등록된 마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경주마(이하 ‘이 사건 경주마’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조교사 C에게 이 사건 경주마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C은 2014. 1. 13. 조교 정지를 당하였고, 이에 2014. 4. 27.부터는 조교사 D이 이 사건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경주마는 2014. 1. 16. 거세수술을 받았고, 2014. 5. 30. 14:40 B경마공원에서 열린 일반경주 제3경주에 출주하였다.
D은 경주 당일 13:0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경주마의 거세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고, 피고는 확인을 거쳐 14:20경 장내 방송으로 이 사건 경주마의 거세 사실을 알렸다.
피고는 ‘90일이 지나도록 마체의 특징에 관한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 등록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경주마의 출주를 정지하였고 2014. 6. 22.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주마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라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주(出走)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
)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주시킬 수 없다. 제24조(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경마시행규정 제10조 (경주마의 등록 ② 법 제12조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주마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마명
2. 말의 품종, 성별, 털색, 특징, 생년월일, 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