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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7. 2. 경부터 2017. 4. 12.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0㎡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 조, 튀김기 2대, 오븐 기 1대, 테이블 (4 인 용) 1개, 의자 4개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통닭 (1 마리) 10,000원, 닭똥 집( 소) 7,000원, 닭 강정( 소) 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