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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2 2019가단1088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