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2. 09:3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가방 들기가 힘드니 화장실까지만 같이 가방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3. 9. 16. 11:50경 위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밖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시간 있냐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