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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송도동, 드림씨티상가) 앞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인천대 방면에서 송도 2교 방면으로 편도 4차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상지 파열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신호주기 정보제공요청, 신호주기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