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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9가단100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