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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5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는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그동안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2. 8. 21: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다

4층에서 5층 사이의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4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개를 젓고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