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2018가소357518 판결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소35751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엘OOO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정O아
변론종결
2019.7.10
판결선고
2019.8.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