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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47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소외인이 그 명의로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 중인 6건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5.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달 7.경 일본 동경도 소재 특허청 민원실에서 일본인 변리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3. 11. 7.경 일본 동경도 소재 특허청 민원실에서 일본인 변리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특허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인 명의의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케 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 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