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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 국수나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