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임금등][공1997.11.1.(45),3221]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갑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78. 12. 24.부터 한도약품을 경영하여 오던 중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1990. 8. 10. 원고와 사이에 각 금 1억 원씩을 출자하여 한도약품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 1회 결산하되, 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한도약품의 전무로서 외무사원들의 의약품 외상대금의 수금 독려, 입금 감독 등의 자금 관리 업무만을 맡아 온 반면, 위 소외 1은 여전히 한도약품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한도약품의 대내외적인 사업 전반을 직접 또는 영업관리담당 전무인 소외 2를 통하여 관장하면서 한도약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도약품을 자신의 개인사업체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은 각 금원을 출자하여 한도약품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와 위 소외 1의 위 동업약정 이후에도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둔 채 원고는 한도약품의 내부적 업무의 일부인 자금 관리만 담당하였을 뿐, 위 소외 1이 여전히 한도약품의 사장으로서 한도약품을 총괄하여 왔고, 대외적으로도 한도약품이 위 소외 1의 개인사업체로 표시되어 온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간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한도약품을 경영하는 위 소외 1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원고는 대외적으로 한도약품을 위 소외 1과 공동으로 경영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한도약품의 동업자 내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도약품의 부도시까지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위 소외 1과 함께 한도약품의 공동대표자로 행세하여 왔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특수한 조합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한도약품의 공동대표자로 행세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