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국승]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2016.07.19)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과 같음)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6누574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AAA
aa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379 판결
2017. 05. 12.
2017. 06. 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6 ~ 17행 중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1994. 12. 22.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후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답변을 받은 다음인 2015. 9. 하순경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되어, 그 2개월 내에 피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후, 2016. 2. 15.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취소권고' 회신을 받고 2016. 3.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후발적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 위 ②의 주장에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출사례비를 수수함으로써 얻은 위법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뒤 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2006. 6. 15.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령에 대한 기존 해석이 변경된 2015. 7. 16.에 이르러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처분은 2010. 5. 1.에 있었으나 이 사건 소는 2016. 3. 16. 비로소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전심절차가 거쳐졌다거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