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8 2019가단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471㎡에 관하여 199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471㎡에 관하여 199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