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6, 7의 각...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B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H는 원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99, 100, 101,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13㎡ 위에 보온덮개,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축조된 비닐하우스를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위 (ㄱ1) 부분 1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피고 H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99, 100, 101,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ㄱ1) 부분 1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는, 1981. 3.경 하남시 L 지상과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거주하여 왔으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H가 원고 B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ㄱ1) 부분 13㎡에 대한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소유권 원고 A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