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03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5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4-5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