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 반환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21. 충남 D 소재 지하 1층 약 1,200㎡ 남자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 피고 B, 임차인 : 원고 - 임대보증금 : 4,000만 원 - 이 사건 목욕탕의 명도일 : 2016. 8. 10. - 임대차기간 :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2016.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목욕탕의 명도일인 2016. 8. 10.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