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12.선고 2017도1654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환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6545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환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주식회사 CO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O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