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0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오후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101호, 102호에서 피해자 C(48세, 남)와 임대계약을 맺고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에어컨 1대, 난방기 1대, 업소용 냉장고 1대, 주방시설 일체, 노래반주기 및 스피커 등을 현금 2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