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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들이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국정원 첩자들로 대통령을 죽이고 깡패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이 나 현관문을 바로 닫아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